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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칼럼

작업환경측정 정의 및 실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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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다음주가 산업보건강조주간인 만큼 공장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고민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주제를 선택해보았습니다. 지금은 홍보도 많이 되었고 공장이나 생산현장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꺼라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로만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통 POINT!!!>

1.작업환경측정 정의 

2.작업환경측정 실시 근거

3.작업환경측정 절차 4단계

4.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184곳)

5.헬스키퍼가 드리는 TIP!!!


1.작업환경측정 정의

작업환경측정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와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두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법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TIP!! 작업환경측정결과서가 산업재해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느정도 참고를 할 뿐이지 증거물로써 채택이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2.작업환경측정 실시 근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큰 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장 

 측정대상 제외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측정시기

 신규사업장

기존사업장 

초과사업장 

측정일부터 1년에 2회 이상

측정(상반기/하반기)

측정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이상 측정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3.작업환경측정 절차 4단계

 1단계

 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측정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

 시료분석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참고사항
-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4.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184곳)
1) 서울권

 

 

2)경기권

 

 

3)강원권

 

 

4)전라권

 

 

5)경북권

 

 

6)충청권

 

 

7)부산권

 

 

 

5.헬스키퍼가 드리는 TIP!!!

사업장 근로자 인원수가 20인 미만 즉 19명이라면 국가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첫 번째 측정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신청 후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법이지만 그래도 사업장 관리체계에 대한 법이 강화 되면서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예전보다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위험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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