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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칼럼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초강의<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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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각 직책의 종류와 하는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보면 무슨무슨책임자, 관리자, 기타 등등 각 상황에 맞게 직책이 주어지는데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으면 너무나 헛갈리게 하는 것 같아 용어정리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르셨던분들은 아실때까지 여러번 반복해서 보시면 반복학습을 통해 어느정도 익혀질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너무 많은 직책??

2.관련 법규

3.과태료


1.너무 많은 직책??

 

관리자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조정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시거나 어려워지시나요?? 저 또한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이나 저 또한 기초 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책읽듯이 여러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사업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 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수행

>> 회사의 직책으로 따지면 규모에 따라서 나뉘어 지겠지만 거의 팀장급에서 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업무를 진행해야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차장급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 사업장은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 수가 정해저 있는데요 시행령 별표2를 보시면 자세하게 사업의 종류가 정리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상시근로자가 50명 ~300명 이상,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등은 꼭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관리책임자 업무는 크게 첫번째는 총괄 관리업무, 두번째는 지도, 감독의 업무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총괄·관리업무로서 자세하게 나눠보면 ①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②산재예방 계획수립③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④근로자 안전보건교육⑤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⑥근로자 건강 관리 등 

두번째 지도·감독업무 ①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②산재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③산재에 관한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및 보호구 구입 시적격품 여부 확인④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등


2)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라.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사업장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3)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 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도급인이 지정함. 안전보건 관리책임 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다.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관계수급인 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집행의 감독 마.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4)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함.

2.관련 법규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3.과태료

 

과태료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르며 위반 행위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두번째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근거 법은 제 175조 제 5항 1호에 따르며 작게는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이니 서류적인 부분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챙기셔서 점검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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