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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칼럼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초강의<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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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주제로 시리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산안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이 주제는 아마 제조업, 건설업, 병원 등에서 일하시는 보건관리자 분들께서는 쉬운부분이겠지만 정작 알아야할 대상은 근로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기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준비해 보았으니 아시는 분들께서도 다시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무엇인가?

2.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우선 산업안전보건 법이 올해 2020년 1월 자로 전면 개정 된 부분은 아시나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국회의결로 계속 올라갔던 부분인데 드디어 올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혼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 개정중에 올해 시행되지 않고 내년에 시행되는 부분도 있으니 저랑 같이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무엇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상범위를 확대!!

보충설명 : 이 예전에는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한정을 짓고 있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로 엮인 분들 뿐만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ex)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설 

 

 

<외국의 사례>

외국과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근로를제공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고 개선하는대 목적이 있으며 여기서 취업자라 함은 근로자, 직업교육을 받고있는자, 가내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그와 동등한자, 공무원, 법관, 군인, 장애인을 위한 공장에 취업중인 자를 말합니다.

 

재해

 

 

*재해의 종류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 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 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발생시 전화,팩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고해야하며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재해가 발생했을때 준비 서류 즉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감독관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아마 사업주나  보건관리자에게 준비서류를 주라고 요구하십니다.

 

서류준비시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과 같은 내용이 전부 포함 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이와같은 관련서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서식1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이 있으니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하시면 되며 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 하셔야 합니다.

 

2.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일하는 현장을 보시게 되면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면서도 안하시고 진짜 모르셔서도 안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표지판은 1개소당 10만원씩입니다. 만약 공정이 여러개가 나뉘어져 있거나 공장이 크면 여기 과태료만으로도 100만원 넘게 나올 수 있으니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 령 요지의 게시

산안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설치 가.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또는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어로 작성

◎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가. 금지표지

금지표지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1) 종류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2) 색채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나. 경고표지

경고표지

1) 종류1 : 인화성물질 경고, 산화성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발암성· 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 색채1 : 바탕은 무색, 기본모형은 빨간색 (검은색도 가능)

3) 종류2 :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광선 경고, 위험장소 경고

4) 색채2 : 바탕은 노란색, 기본모형, 관련 부호 및 그림은 검은색

 

다. 지시표지

지시표지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1) 종류 :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

2) 색채 :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

 

라. 안내표지

 안내표지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1) 종류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 비상구

2) 색채 : 바탕은 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 부호는 녹색, 바탕은 녹색, 관련 부호 및 그림은 흰색

 

마. 관계자 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1) 종류 :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2) 색채 : 바탕은 흰색, 글씨는 검은색

◎안전보건표지 제작 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 9에 따른 색도기준과 기본모형을 근거로 표지판을 제작하셔야 하며 크기는 근로자가 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 라.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하시고 혹시나 야간 근무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는 야간에도 안전·보건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야광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헬스키퍼TIP!!!

생각보다 안전보건표지판을 제작하려면 비싸고 합니다. 혹시나 출력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폐이지 주소 : http://www.kosha.or.kr/kosha/data/format/eduMediaFormatData.do?mode=view&articleNo=29701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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