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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칼럼

알기쉬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초강의<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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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100%완벽하게 실시되지않고 서류적인 부분으로만 진행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으셨는지도 모른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고 있어서 초보분들꼐는 도움이 되실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3.과태료 


 

 

1.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우리가 일하는 곳의 안전 및 보건 문제에 대해서 사업장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수로 구성되어서 만든 회의 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구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공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보건 문제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 및 협의점을 찾기 위한 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법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5조

 

1)구성인원

①근로자 위원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분들로 선정되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사용자 위원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제외 가능)이 참여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으로는 50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1명이 대신해서 참가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회의는 언제 하나??

회의 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합니다.

 

3)어떤 내용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는가??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⑦중대한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회의를 진행하다보면은 거의 대부분 의결되어 진행되지만 민감한 문제의 경우는 다음 회의로 미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양측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 해결하기도 합니다.

4)의결 방법은??

의결 방법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가 출석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 직무 대리 가능)

3.과태료 

 

 

법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5조 제 5항 제 1호 근거로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경우 포함)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하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제외)

 500

500 

500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포함)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 당)

50 

250 

500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1)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

250 

500 

 2)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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