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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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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산 상속에 관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혹시나 조부나 부모님께서 사망하셨을 경우 너무 당황해서 흐지부지 넘어가서 상속금액이 있는데도 못찾아가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번에 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나한테는 필요없는 정보일지 몰라도 추후 나이가 들어서는 아마필요하실 꺼라고 저는 100%확신합니다. 흘겨 넘기시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통PIONT!!!>

1.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이란?

2.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신청방법은?

3.주의사항 3가지!!


 

1.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이란?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전에는 하나씩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및 채무 정보를 얻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신청방법은?

1)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 후 신청인에게 조회완료 통보 및 조회결과 홈페이지 게재

 

TIP!!! 신청서 접수의 경우 접수처가[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하시는 것 보다 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 후 6개월이내 신청 가능)

 

2)조회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아마 접수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

 

 

 

 

 금융기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02-758-0114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3705-5000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1544-1040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02-2003-9000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00

 신협중앙회

 www.cu.co.kr

  042-720-1000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02-2145-9205

 산림조합중앙회

 banking.nfcf.or.kr

  042-620-0300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02-3774-3000

 우체국

 www.epostbank.go.kr

  02-2195-1376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02-3487-5800

 

3.주의사항 3가지!!

1.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만 믿으시고 조회를 다 안해보시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데요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2.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서면으로 받을지 문자로 받을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받기도 하지만 불현하신 경우는 서면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금융거래를 조회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수도 있으니 꼭 미리 파악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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