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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지원사업 총정리(국가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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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은 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암환자를 가족으로 두신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이 암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암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다가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의 변화, 식습관의 변화 기타 등등 암 발생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씁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암환자를 돕기위해 여러가지 의료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셨나요?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암환자의 경우 가장 필요로 하는부분이 금전적 지원이라고 나올 정도로 암에 걸리면 경제적타격을 입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알고계신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통 POINT!!!>

1.암이란?

2.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신청절차


 

1.암이란?

암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세포가 변형되어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세포는 스스로 새로운 새포를 생성하기 위해 분열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보다 불완전한 세포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 증식속도가 빠르고 주변 장기까지 침입하여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있는 위암, 폐암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소아암 환자

 

암환자의 경우 각 코드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암 선고를 받으면 각 암병명에 지원코드가 나옵니다. 이 코드에 따라서 의료비지원이 될 수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도 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아암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하며 당연선정을 기본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1인가구 부터 7인가구 까지 각 가구 인원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너무 잘사시는 분들은 그냥 신청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원 암종(가장 중요함!!!)

악성 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금액(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의 소아 암환자는 대상자 등록이 가능하며

 

*지원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항목
지원항복의 경우는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있으며 비급여 부분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함
-비급여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2)성인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건진 수검자)

 

건강보험 가입 자 중에 매년 실시하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는 경우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선정하지만 단, 2020년 국가암검진(비용지원 대상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 암종으로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 합니다.

 

* 지원 암종(가장 중요함!!!)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5대 암종 :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지원 금액(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암 발생 후 최대 연속 3년간 지원가능하니 주변 지인분들께 꼭 알려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3)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암종(가장 중요함!!!)

악성 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지원 금액(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경우는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하며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합니다.

 

* 지원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혹시나 희귀의약품이나 골수이식 관련 성형치료 등과 같은 것은 거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폐암환자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중 차상위 계층 중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및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 암종(가장 중요함!!!)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3-34)

 

*지원 금액(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지원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 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 지원,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성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항목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3.신청절차

등록신청은 암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접수(매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더라면 빨리가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될 수 있으면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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