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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태풍으로 피해입은 침수차량 보상 및 대처방법(feat.카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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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작년의 경우는 마른장마라고해서 비가 거의 오지 않았는데 이번 여름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를 엄청나게 쏟아붇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산사태나 침수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준비해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피해중에 우리 이동수단인 차!! 침수차량 보상 및 대처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으니 혹시나 관련이 있으신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라고 주위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로 알려주실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침수차량에 대한 Q&A

2.침수차량의 문제점 3가지

3.침수차량 구별법


1.침수차량에 대한 Q&A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피해를 당했을때 가장 궁금한 사항 3가지를 준비해보았는데요~첫번째는 보험처리가 되는지? 보험할증은 일어나지 않는지? 자차보험을 들었을때와 안들었을때 차이점?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같아 제가 자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첫번째로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량이 보험처리가 되나요??

아마 예전분들은 천재지번으로 인한 침수차량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 또한 이 내용에 대해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조건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태풍,홍수,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는 사고당시 차량가액까지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차량안에 귀중품이라던지 고가의 물품이 있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니 꼭 차량에는 고가의 물품은 놔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할점은 고의적으로 침수지역에 주차를 해놓거나 통제구역을 지나갔을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절대 이러한 행동은 하시면 안됩니다!!

 

두번째로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보험이용으로 보상받으면 보험료 할증되나요?

이 문제의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과실있냐 없냐의 차이로 인해서 보험료 할증여부가 결정 됩니다.

>>태풍,홍수,해일을 원인으로 한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보험보상을 받더라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폐차한 경우 2년 이내 신차를 구입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번째 보험처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재난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변 저지대 등에 주차했거나 도로에 물이 가득찬 통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료가 할증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보상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면 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보험이 있으시면 거의 100%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단 주의할점이 있는데요~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했더라도 선루프, 창문, 트렁크등이 개방되어 있어 침수된 경우는 태풍,홍수 해일을 원인으로한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운전자의 과실로 볼수 있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과실이 들어가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침수차량의 문제점 3가지

1)주행중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차가 침수가 되면 차에 녹이생기고 녹이 생기면 용접부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삐꺽대는 소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2)시동이 꺼지고 엔진떨림이 심해진다.

요즘나오는 차들은 전자제어장치 즉 컴퓨터형식의 형태로 많이 차가 발전해왔습니다. 이부분이 습기나 물에 노출이 되면 오류가 발생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히하시기 바랍니다.
3)악취가 사라지지 않는다.

차량내부에는 mdi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만드는 차량용 내장재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스티로폼계열로 생각하면 될텐데요~물에 빠졌을시 이 내장재가 물을 흡수하게되고 이게 잘 마르지 않게되면 내부에 곰팡이나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악취가 발생하게되고 나아가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차량의 경우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중고차를 사실때 조심하셔야합니다.

 

헬스키퍼의 TIP!!!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침수차인 것을 늦게 알았을 경우 1~4년까지는 침수차 차량에 대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상, 침수,전속이력에 대해 통보를 받지않고 구매했을 경우 보호가 되는 법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본 사고차량은 주요 골격부를 판금, 용접작업한 차량으로 '자동차관리법제 58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별지제82호서식’에 따라 중고차매매업자는 거래시 반드시 '사고차'로 구분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거래해야 되는 차량임.

 

<참고사항>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수인 보호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같은 법 '별지82호서식'에 의해 차체의 주요 골격부위 및 패널의 수리이력이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80조 제4호의 3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차체의 주요골격 및 패널부위를 수리한 차량임.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성능점검장의 잘못된 표기및 검사로 침수차량구매로인한소비자가 피해를 입을경우 감정을 통하여 보상및 수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침수차량 구별법

1) 카히스토리 조회 [홈페이지 주소 : www.carhistory.or.kr ]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사고이력 조회 및 무료침수차량을 조회할 수 있지만 카히스토리를 100% 신뢰하지는 마시고 꼭 차량 구입 전이나 후에 차량정비센터에 의뢰하셔서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될 수 있으면 여름철에 중고차 구매시 꼭 장마기간이나 태풍기간에는 중고차를 구매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2)스페어타이어

요즘 대부분 스페어타이어가 트렁크 안쪽에 숨겨져 있는데 침수차량의 경우 타이어 밑에 흙탕물이나 용접부위, 볼트 부위에 녹이 슬어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구매시 꼭 숨겨져 있는 공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요즘 매매상들도 고수여서 잘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3)안전벨트

안전벨트의 경우 사진과 같이 사람이 앉았을때 까지만 당겨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침수차량의 경우는 쭉 최대한 끝까지 당겨보시기 바라며 혹시나 벨트에 물기나 습기가 있으면 구매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4. 연료주입구

 

주유구의 경우는 대부분 확인안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뚜껑을 열고 필러 안쪽을 뜯어보았을 때 흙탕물 자국이 있거나 녹이 슨 자국이 있다면 침수차 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차량의 경우는 과감히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헬스키퍼가 드리는 TIP!!! 중고차의 경우 요즘 사기도 많고 제가 듣는 귀동냥으로는 문제점도 있다고하는데요 혹시나 구매시 너무 낮은 가격에 나와 있다고 하면 꼭 한번 의심하시고 전문가와 같이 가시거나 요즘 유투버 고수분들이 많으시니 의뢰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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