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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소중한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과 변경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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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최근에는 한 국회의원께서 층간소음에 대한 합리적기준을 제시하고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도 발의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과 그리고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준비해 보았으니 혹시나 주변에 이와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분이 있다면 소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feat.환경부)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3. 자동차 배출가스 변경신청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feat.환경부)

1)정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제도를 말합니다.

 

2)등급 산정 기준 (소형 vs 대형)

 

<소형 ~ 중형>

 

<대형 ~ 화물>

 

3)법적근거 및 과태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차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매월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경우는 유예되며 누적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 총 2백만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4)운행 제한 지역

- 첫번째 2017년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 두번째 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 세번째 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 (3개군은제외)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전역 28개 시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푀,광명시,광주시,군포시,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보시다 싶히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는 5등급차의 경우는 운행제한이 걸리니 꼭 이동하실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소유차량 등급조회시 본인의 차량 번호가 뜨는데 꼭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혹은 다른사람명의로 차량을 보유시에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방법의 경우 핸드폰과 공인인증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인인증서의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약간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 SMS 안내서비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관련으로 문자서비스를 받아 볼 수있는데요~ 회원가입하신 후 문자안내서비스에 가입동의 하시면 안내문자를 제공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배출가스 변경신청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변경신청 방법의 종류는 큰 틀로는 2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DPF 저공해조치와 엔진개조 저공해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담당전화번호 : 032-590-5023

 

<관련 서류 안내>
- 배출가스등급: 자동차등록증, 배출가스표지판
- DPF 저공해조치(저감사업관련) : 자동차등록증, 배출가스표지판
- 엔진개조 저공해조치(저감사업관련) :자동차등록증, 배출가스표지판

- 엔진개조 저공해조치(개인장착) : 자동차등록증, 튜닝검사증명서
-엔진개조 저공해조치(개인장착, 엔진형식 다름) : 자동차 등록증, (신규)제원관리통지서

배출가스표지판은 자동차 본네트 안쪽에 붙어있습니다.
(본네트 교체시 배출가스 표지판 사용금지- 등급 판정 근거로 사용될수 없음)

 

 

 

 

4. 헬스키퍼의 한마디!!!

저도 디젤차를 운행하는 차주로써 배출가스 등급제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참 민감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언짢아 하신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조심하시라는 마음에서 작은 정보를 공유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사회적, 환경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약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오래된 연식을 갖은 디젤차의 경우는 예전처럼 노후차 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약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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