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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초간단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feat.보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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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취업을 하실때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이 있는데요~바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와 관련된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검사항목 및 인터넷(재)발급 방법 까지 꼼꼼하게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통 POINT!!!>

1. 건강진단결과서란?(feat.보건증)

 

2.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3.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방법

 

 


1.건강진단결과서란?(feat.보건증)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회)

 

TIP!!! 보건증 신규 발급의 경우 꼭 방문전에 전화를 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른 병원이나 협회등을 방문하시면 더 빨리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일반적인 검사항목은 1.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2. 결핵(흉부엑스선) (임신부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미촬영) 3.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이렇게 3가지를 검사하지만 유흥업소나 학교급식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가지 항목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 시간은 대략 10분내외로 걸리고 결과는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의 경우는 대부분 1년이지만 유훙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 학교급식소관련 근무자의 경우는 6개월입니다. 보건증의 경우 기한내에 꼭 갱신을 하여야하고 기한 경과시에는 과태료가 부가 되오니 기한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중에 약간 민망한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직장도말체취(배변검사)입니다. 보건증을 수령하기 위해서 걸쳐야 되는 최대 난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생각보다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맨처음할때는 헤맸던 경험이 있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은 민망하지만 꼭 알아야 두번하는 경험을 안하셔요ㅠㅠ

 

#질병관리본부 캡쳐

 

<직장도말 검체 채취방법>

1.오염을 막기위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장갑을 착용합니다. 봉투를 개봉하고 직장도말용 면봉을 봉투에서 빼지않은 채, 수송배지의 뚜껑을 엽니다.
2.직장도말용 면봉을 수송배지액에 적십니다.
3.대상자의 항문에 힘을 빼게 한 다음 한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다른한손으로 항문에 직장도말용 면봉을 2~4cm삽입하고 천천히 돌려 검체를 채취합니다.
4.직장도말용 면봉에 대변이 충분히 묻어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 후 면봉이 오염되지 않게 수송배지에 넣습니다.

3.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방법

1)홈페이지 방문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을 했지만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①포털환경설정오류②입력정보와 인증정보 즉 공인인증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때③보건기관 방문기록이 없을때 등 오류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가족이나 친척 지인을 통해 수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오셨다가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다시한번 짚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꼭!!! 대리수령 위임장을 작성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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