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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이야기

경린이를 위한 알쏭달쏭 궁금즐 해결[등기촉탁,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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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린이 경매

 

안녕하세요~ 경린이의 경매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기도 하고 찾아봤던 물건 공부하는 것들 등등 기록하고 남겨보려고 합니다. 물론 입찰하는 과정도 남길 예정이니 저처럼 경린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등기촉탁

 

▶ 등기 촉탁

Q.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A.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한 필요 서류>> 매수자는 법원에 제출(법원서기관, 사무관, 법원주사, 주사보에게)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이전등록세 영수증, 말소등록세 영수증
⑧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9,000원, 말소는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⑨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⑩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⑪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⑫ 국민채권 발행번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인도명령 신청

Q.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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