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린이의 경매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기도 하고 찾아봤던 물건 공부하는 것들 등등 기록하고 남겨보려고 합니다. 물론 입찰하는 과정도 남길 예정이니 저처럼 경린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등기 촉탁
Q.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
A.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합니다.
등기촉탁을 위한 필요 서류>> 매수자는 법원에 제출(법원서기관, 사무관, 법원주사, 주사보에게)
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통
③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 토지대장 등본 1통
⑤ 건축물대장 등본 1통
⑥ 주민등록 등본 1통
⑦ 이전등록세 영수증, 말소등록세 영수증
⑧ 대법원 수입증지: 이전은 9,000원, 말소는 1건당 2,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⑨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 4부
⑩ 등기필증 우편송부신청서(매수인이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고 싶은 경우에 한함)
⑪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수령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⑫ 국민채권 발행번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인도명령 신청
Q. 경매로 집을 샀는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어요. 나가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채무자,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
☞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부동산 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그 인도명령은 효력을 잃어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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