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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법적기준(with.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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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최근에는 한 국회의원께서 층간소음에 대한 합리적기준을 제시하고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도 발의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과 그리고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준비해 보았으니 혹시나 주변에 이와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분이 있다면 소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층간소음이란?

2.층간소음 관련 규제 및 배상액

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신청방법

4.헬스키퍼의 한마디!!!


 

1.층간소음이란?

 

#동아일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층간소음 관련 규제 및 배상액

 

1)층간소음의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층간소음 배상액

 

층간소음 배상액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올려놓은 자료로서 일반 아파트나 즈택이 아닌 공사장이나 외부 소음에 대한 생활 소음 기준의 자료 및 배상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신청방법

1)홈페이지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상담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문항에 따라 자세하고 꼼꼼하게 입력해주시면 우선 첫번째 전화상담을 통해 현장진단 이루어지고  추후 직접 집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합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이 직접 측정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4.헬스키퍼의 한마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주거 하고 있는 곳이 공동주택 '아파트' 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등 무서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서로 배려를 했으면 저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요즘 모 건설사의 경우는 층간소음을 잡기위해 특화설계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작 본인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야기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웃사이센터라는 법적분쟁기관에 민원신청을 하여 불란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배려를 통해 윗집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매트 및 슬리퍼를 신고 생활 하는 것을 습관화 하셔서 층간소음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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