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최근에는 한 국회의원께서 층간소음에 대한 합리적기준을 제시하고 피해보상에 관한 법안도 발의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해결 방법과 그리고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준비해 보았으니 혹시나 주변에 이와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분이 있다면 소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층간소음이란?
2.층간소음 관련 규제 및 배상액
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신청방법
4.헬스키퍼의 한마디!!!
1.층간소음이란?
#동아일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층간소음 관련 규제 및 배상액
1)층간소음의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층간소음 배상액
층간소음 배상액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올려놓은 자료로서 일반 아파트나 즈택이 아닌 공사장이나 외부 소음에 대한 생활 소음 기준의 자료 및 배상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신청방법
1)홈페이지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
상담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야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문항에 따라 자세하고 꼼꼼하게 입력해주시면 우선 첫번째 전화상담을 통해 현장진단 이루어지고 추후 직접 집에 방문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합니다.
※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이 직접 측정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4.헬스키퍼의 한마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주거 하고 있는 곳이 공동주택 '아파트' 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등 무서운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서로 배려를 했으면 저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요즘 모 건설사의 경우는 층간소음을 잡기위해 특화설계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작 본인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야기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웃사이센터라는 법적분쟁기관에 민원신청을 하여 불란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배려를 통해 윗집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매트 및 슬리퍼를 신고 생활 하는 것을 습관화 하셔서 층간소음을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알쓸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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