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통

힘내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분 신청 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때문에 힘드신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약간의 단비와 같은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회적거리 3단계에 준하는 정책이 펼처지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 지셨을테고 폐업하시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니 포기하지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꼭 잘 챙기셔서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2.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3.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4.Q&A 한줄 요약


 

 

1.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우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본인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터 파악을 하셔야합니다. 이번 새희망자금으로 인해 소상공인 약 300만명정도 혜택을 보신다고 하니 일반 음식점이나 점포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밖에 업종으로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그밖의 업종은 5인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되오니 소규모 업장을 유지하고 계신분들도 꼭 잘 챙기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에 창업을 하신 분들 중에 1차지원금은 못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이번 지원금의 경우는 2020.5.31일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 인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셔야 합니다.

 

2.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은?

우선 신속지급 대상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하나 혹시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은 10월 26일 부터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홈페이지 : https://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2)접수일 

신속지급대상자는 2020년 9월.24일 목요일 부터 가능하나 25일까지는 2부제(홀짝제)로 접수하오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6일 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홀짝제를 설명해드리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or 홀수에 따라서 신청날짜가 다릅니다. 짝수는 9월 24일, 홀수는 9월 25일 입니다.

 

 

3)신청절차

온라인신청절차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신청은 별도의 준비서류 없음 단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이 있어야 하니 꼭 신청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절차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방문신청 절차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3.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새희망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가장 애매모호 한 부분이기도 해서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A를 보면 매출 감소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2019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는 연매출이 4억이하이며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출감소판단기준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참고사항 : 19년도 창업은 했으나 매출이 없으신 분들은 대상이 안되며 5월전에 창업은 하였으나 매출이 없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Q&A 한줄 요약

1)한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 지원금액이 큰 사업장만 지급함

2)새희망자금 수령은 본인명의만 가능한지 >> 본인명의만 가능

3)새희망자금 대리인 신청 가능한지 >> 대리신청 불가

4)무등록사업자도 지원 가능한지 >> 지원 대상에서 제외

5)외국인 또는 미성년자 지원 여부 >> 정상적인 영업과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요건 확인 후 가능

6)개인택시 사업자 지원여부 >> 지원 대상 단 매출 감소했을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