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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유출된 내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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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될꺼 같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3.헬스키퍼의 한마디!!!


 

1.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2.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1)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중에 한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3)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3가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시 입증자료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유출증빙자료, 피해를 입은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이유는 서류절차에 비해 심사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3)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4)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의 경우는 약간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서류를 잘챙기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의 경우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2) 서류접수(변경신청) 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변경 결정을 청구

(3)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열려 심사 및 의결을 거칩니다.

(4) 심사일은 약 6개월정도 소요되며 문제가 있을시 3개월정도 연기가 가능하여 최장 9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5) 심의결과가 개인 및 지자체에 통보되며 혹시 기각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3.헬스키퍼의 한마디!!!

요즘 흔히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탈탈 털려서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인터넷에서 해커들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되었을때 약간의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 되는 법이라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할점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한데 심사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꼭 소명자료를 꼼꼼히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기각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소중히 잘 사용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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