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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부동산 뉴스

2022년 부동산세제개편안 요약[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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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원형민기자

 

안녕하세요 부린이 헬스키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제개편안 관련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기-승-전-종부세 감면이다 다주택자 혜택주는거 아니냐는 말들이 많은데요~꼭 그렇게 생각 해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냐 입니다. 진짜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추후 선거를 대비용이냐? 우선 던저놓고 민주당 너가 판단해라??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주택자분들은 종부세 완화가 되니 구지 집을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본을 보면 고액 1주택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의 종부세가 많으면 약 40%이상 감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분들은 가지고 있는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기 때문에 8월 전세대란 즉 임대차 3법에 의한 전세대란은 안나올 수 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서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요~

 

지금 분위기가 하락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고 심리가 죽어있는 상태라서 전세계약을 하시는데는 왠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저의 짧은 식견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전세금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요

출처-연합뉴스 원형민기자

1주택자에게는 약간의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재금액이 커지면서 세금 부담은 적어 질테니깐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는 각 9억씩 해서 18억이니깐 훨씬 세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원형민기자

그리고 현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는 좀더 범위가 넓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시적1가구 2주택의 경우도 2년 거주의무가 사라지면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즉 세금 혜택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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