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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일어나라~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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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헬스키퍼입니다.

 

요즘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2차보다 많은 약 58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가운데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약 4조정도 푼다고하니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이렇게 도와주는 정부가 고맙게도 느껴지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헬스장이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신 분들꼐 안좋은 소식도 들리는데 그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3. 버팀목자금 Q&A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버팀목자금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분류 되는데 첫번째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두번째는 일반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업종에 해당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지만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폐업은 제외)

집합금지 영업으로는 유흥업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이 있으며 영업제한으로는 식당, 카페, PC방, 숙박시설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되지만 항상 조심하여야 될 부분이 어떤 행위나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환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의 경우는 20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참고로 2020년 개업하신 경우는 2020년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는 지원이 된다고합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 홈페이지 : https://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 전화번호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 준비서류

 

3. 버팀목자금 Q&A

1)특수형태근로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가능한지?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 화물차주, 학습지도교사, 방문교사 단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2)대리인이 자금신청을 대신해도 되는지?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 온라인 신청시에도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매출감소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2019 이전 개업하신 사업자의 경우는 20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연간매출액이 20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해야합니다.
-2020년 개업하신 경우는 20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20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혹시나 19년에 매출이 없고 20년에는 매출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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