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헬스키퍼입니다.
다들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마 새해 계획중 하나에 꼭 포함되는게 자격증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또한 여러가지 계획중에 한가지라 꼭 새해가 시작할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일정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이 헛수고가 되지않도록 항상 국가기술자격검정 날짜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방법
2.20221년 국가기술자격검정 날짜
3.20201년 국가기술자격검정 변경사항
1.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입니다. 작년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미리미리 챙겨서 원서접수 일정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국가기술자격검정 날짜
1) 기술사 정기검정 시행일정
2) 기능장 정기검정 시행일정
3) 기사/산업기사 정기검정 시행일정
4) 기능사 정기검정 시행일정
3. 20201년 국가기술자격검정 변경사항
20201년 변경사항으로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①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별 통합
- 기존에 운영되었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타 회별(기능사 제2, 3, 4회)과 통합 시행 하고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이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②상시검정 종목 조정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2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병행 시행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국가자격시험장)에서만 시행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분야 기능사 등급일부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음
③기사·서비스와 산업기사 원서접수 분산실시
- 기사·서비스와 산업기사 필·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다르니 유의바람
④ 산업기사 전종목 CBT 시행
- 2021년 산업기사 전종목 대상으로 CBT 시행
※ 기사등급 및 서비스분야 일부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행으로 전환될 수 있음
⑤응시자격 서류심사 일정 조정
- 필기시험 시행일 이후부터 지정된 기간까지 응시자격서류심사 실시
※ 기사·산업기사·서비스는 실기시험 원서접수전에 응시자격서류심사가 마감됨
⑥검정시행 조정제도 도입
- 검정수요, 산업동향 등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로 시행하는제도 ‘22년 도입
- (도입대상)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
⑦ 2021년 신규 정기검정 시행(2020년 신설 자격종목) - 신발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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