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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칼럼

너희가 근로기준법을 아느냐??(전태일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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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열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울린지도 약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서거 50주기를 다루는 영상들을 많이 보셨거나 들으셨을텐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근로자 여러분들 즉 노동자 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번쯤은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

2.전태일 3법

3.전태일 열사를 기억할 수 있는 5곳


 

 

1.전태일 열사 서거 50주기

1)전태일 열사는?

전태일(全泰壹, 1948년 9월 28일 ~ 1970년 11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 인권 운동가로 활동을 하셨으며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봉사,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2)전태일 열사의 한마디!
전태일 열사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말씀은 바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입니다.

 

3)느낀점

50년이 지나오면서 근로기준법이 수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들을 파악해 보면 전국 약 350만명 정도 된다고 하니 어머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바뀌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해야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외치고 또 외쳐야합니다. 1명보다는 2명이 10명보다는 100명이 외치게 된다면 그래도 소외받은 노동자들이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태일 3법을 개정할 수 있을 꺼라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전태일 3법

①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을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11조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령으로 아주 일부만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해고 사유 제한, 해고 시 서면통지,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휴업수당, 최장근로시간(주 52시간),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②특수고용·간접고용·프리랜서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346만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 220만여명의 특수고용 노동자, 숫자도 파악하기 힘든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든 다는 취지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노동자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③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 일하다 죽지 않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약간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요~ 현재는 노동자가 일을하다가 산업재해로 사망을 해도 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특히나 사업주는 몇 백만원 벌금만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권에서 많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재해 처벌의 범위를 ‘시민, 특수고용, 하청 노동자’로 넓히고, 처벌 대상은 ‘기업’ ‘경영 책임자’ ‘원청’ ‘발주처’ ‘책임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전태일 열사를 기억할 수 있는 5곳

①동대문 "평화시장"

평화시장

평화시장은 전태일 열사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생계유지를 위해 서울에 올라오면서부터 미싱 보조부터 재단사까지 도맡으며 일했던 곳이라서 특별한 곳입니다. 열사께서는 집도다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이 그 당시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구멍이 많았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시장 입구에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곳이 표시되어 있어 그 앞을 지나갈때마다 약간 가슴이 멍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50년 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부르짖음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의 노동 환경을 바꾸길 바랄 뿐입니다.

 

②전태일다리

전태일다리

 

전태일 다리로 불리기 전 이름은 원래 버들다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0년에 전태일 40주기에서 개명운동을 벌여 전태일 다리로 변경 되었습니다.

 

전태일다리 중간에는 전태일의 반신동상이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번쯤을 보셨을 꺼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근 인근 도로 바닥에는 35주기 때 만든 기념 동판 3,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 무슨 행사가 벌일때마다 추모하는 장소로 쓰일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③전태일 열사 옛 집터

전태일열사옛집터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쌍문동 판잣집들은 수많은 아파트로 바뀌어서 지금은 표지판 하나로  전태일 열사 옛 집터와 전태일 열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보지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를정도이니 이 부분은 약간은 너무한 듯 싶습니다. 혹시나 평화시장을 가신다면 도봉구 옛집터까지 산책하는 겸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④이음피움 봉제역사관

이음피움봉제역사관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로 봉제산업의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전태일 스탬프 투어 장소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봉제업에 대한 내용을 시대별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며 박물관 근처 창신동 봉제거리에 보면 과거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현장 느낌을 조금이나마 느껴 보실수 있습니다.

⑤전태일기념관

 

 전태일기념관

 2019년에 정식 개관한 이곳은 전태일과 우리나라 노동 역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전시를 비롯해 공연장이 설치되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노동 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시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다.

 

전태일기념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예약은 관람일 하루 전 오후 5시 30분까지 1인 최대 5인까지 가능하다. 예약은 전태일기념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5인 이하 관람객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시 해설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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