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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사회적 거리두기 체재 개편 내용 완전판!!(코로나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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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체제 개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적거리두기 체재 개편이 11월 7일 부터 시행되면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 3단계에서 코로나 5단계로 개편을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가 들쭉날쭉 상황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대한 심각성을 느꼈으며 또한 의료체계의 한계로 인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이 바뀐 부분이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만 체크해서 적어 놓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통POINT!!!>

1)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2)단계별 등교원칙
3)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4)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방안


1)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체계 개편방안

이번에 개편되는 사회적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써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전반적인 큰 틀은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각 단계별 1.5단계를 추가하여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 보강과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되었고 단계가 상향하거나 하향 될때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충분한 기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될 수 있으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며 재조정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별 등교원칙

 

단계별 등교의 경우는 초, 중, 고 자녀를 두고 계신분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저 또한 학부모로써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보는 부분이였습니다.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 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향성이 설정 되었으며 각 단계별로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 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 도록 한다.
-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활발해지면서 출근을 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대기업 아니고서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조업같은경우는 직접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생산이 되므로 먼가 이질감이 약간은 있습니다.

 

이와같이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특히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 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되지만 국민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방안

 

이번 개편사항에서 가장 많은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과태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권장 사항이였지 강제사항은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1월 13일부터과태료가 나오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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