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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정부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feat.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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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헬스키퍼입니다.

요즘에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정부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청년월세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 12개월 동안 매달 20만원, 총 2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한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 대상자
① 만19세~만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3년 기준 ’88년생~‘04년생)
②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③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2.5%* ÷ 12개월) + 월세액 ≦ 70만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양식 및 메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2.74MB

 

 

물론 청년월세지원을 하면서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라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이럴려면 한쪽으로 확실하게 밀어 주길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자 적습니다. 

 

[단독] 정부, 청년 월세 지원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해야····‘꺾기 논란’ - 경향신문 (khan.co.kr)

 

 

[단독] 정부, 청년 월세 지원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해야····‘꺾기 논란’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에 ‘청약통장 가입자’라는 조건을 추가...

www.khan.co.kr

위 기사를 요약해보면 월 20만원 한시 지원하며 5~10만원 청약 의무화하면서 종국적으론 분양 받게 해 주거사다리 유도라고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당장 돈이 급한데말이죠. 청약을하고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분양을 받을 여력이 없는 취약 청년들에게까지 ‘빚내서 집사라’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복지로에 들어가서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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