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헬스키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인데요~ 저도 예전에 잘못 보내서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쉽게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요즘에는 금융법이 까다로워져서 상대방의 의사나 기타 등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절차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돈 돌려 받는 사이트 :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우선 계좌이체를 잘못 보냈을 시에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해당은행에 우선 전화해서 상대방이 빼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알아보시길 바라면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돈을 돌려받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쉽게 다시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의 경우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대리인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
혹시나 신청만 하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게 남의 통장에서 다시 가져오는 거라서 반환지원 대상여부를 심사한 후에 요건에 충족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5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의 금액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해서 예금보험공사에게 전달하며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90%는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전화나 문자로 계좌이체가 잘 못되었으니 자진반환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잘못이체 된 돈을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① 송금 계좌정보
②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③ 송금일시(시간 포함)
④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계좌이체로 돈을 잘 못 보냈을때 언제 쯤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돈을 돌려받으신분들의 평균 기일을 내보니 대략 40~ 45일사이에 전부 돈을 받아 가셨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소소한 금액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챙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내는 것은 필수 인것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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