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의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내용[아듀~코로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관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있는데요 이때문에 정부에서도 과감한 선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은 쫌 찝찝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주니 넘 편하고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1월 3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실내마스크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