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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통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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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국민의 건강 지킴이 헬스키퍼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에 대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란 요즘 흔히들 친환경 보일러라고들 하는데 기존 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는 보일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공장등에서 나오는 매연들에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배출전에 필터를 거쳐 나쁜 물질을 적게 나오게 하는 것처럼 보일러에도 버너장치와 콘덴싱을 설치해서 폐가스를 줄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가능한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 환경표지 인증을 받는 제품이여야 합니다. 20년 현재 기준 약 451개가 인증 되었습니다.

인즌현황 확인 사이트 : el.keiti.re.kr

출처-국가대표보일러블로그

우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는 각 지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각 행정구역에 주택을 둔 주택소유주 또는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는 세입자, 보일러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 판매하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 부터 시작하는 곳이 있으며 또는 2월달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예산소진이 되면 조기마감이 되오니 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이시라면 빨리 신청하셔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 일반 (10만원)/ 저소득층(60만원)

- 지급 우선 순위

  1순위 : 노후보일러를 교체하여 설치한자

  2순위 : 지우너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3순위 : 우편물 도착일이 같은 경우 소인 일자 빠른순서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

 

*주의할점 : 보조급 지급 대상자 선발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같은 날짜에 접수된 경우는 보일러 설치일순(시공표지판                   시공내역)으로 선정 하니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급 대상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 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무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사전신청 방법>

<사후신청 방법>

 

<보일러 교체 설치 신청서 제출 서류>

-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입금희망 통장 사본 1부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1부

- 저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증명 서류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주의사항으로는 저녹스 보일러의 경우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안되니 꼭 미리 보일러 담당기사님께 현장 방문 후 확인을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고 설치 후 1년이내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지원 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하니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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