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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때 임대로 5%만 올리면 집주인의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의 골자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 및 유지 하면
임대인에게 필요한 실거주 2년기간 가운데 1년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인정 받기가 쉬울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걸 왜 하는 것일까요?
기한은 올해 12월 31일 까지만 운영 됩니다.
저는 초보자 입니다. 제가 봤을때도 하는 이유가 훤히 보입니다.
즉 올해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7월~8월에 이루어지니
그전에 틀어막겠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막기만 하면 ㅠㅠ 집값은 어떻게 될런지
저는 수요와 공급의 시스템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꾹꾹 눌러대면 언젠가는 펑!!
터지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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