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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부동산 뉴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필독하시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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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웃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세금 문제 일텐데요~ 공부를 할 수록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좋은 기사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기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청약제도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출처-매경ECONOMY


2021년 1월에 바뀌는 법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1주택 장특공제 거주 요건, 다주택 법인 양도세율 증가

 

2021년 6월에 바뀌는 법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저는 바뀌는 부분 중에 이 법이 약간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저의 의견은 아니지만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출처-매경ECONOMY

2021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율이 2주택자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고 6%까지 인상된다고 합니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인의 경우 6억원 공제가 폐지되면서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좋은 점은 1월부터 종부세 공제 한도 확대되면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부세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존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받거나,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공시 가격 12억원까지는 기존 방식,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제도

청약제도출처-매경ECONOMY


2021년 1월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 됩니다. 그 이유는 무주택자 특별공급 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데요 


>>소득 기준이 130%(3인 이하 731만원)로 완화된다. 맞벌이는 140%(3인 이하 788만원)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종전 75%)는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되며 신혼희망타운 역시 120%에서 130%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은 최대 맞벌이 기준 160%까지 되니 약간은 좋아 졌다고 하나 과연 이렇게 소득 요건만 올려줘다고 3040세대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2021년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되게 되는데요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과천지구 등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3기신도시 청약을 위해 주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3기신도시 청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 상황에 맞게 잘대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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